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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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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4:10:47
토론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67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9. 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9-04
입법예고기간
2026-09-07~2026-09-16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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