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70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5:10:39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70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04
- 입법예고기간
- 2026-09-07~2026-09-16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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