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71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8:11:33
핵심 내용 AI 요약
기소유예 처분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억울한 피의자의 권리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71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