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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72
진행 중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8:11:26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생존 기간 내 치료 필요성에 따라 확대하여 피해자의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72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3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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