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범부처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75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고, 범부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이 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함(안 제16조). 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