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87
진행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2:11:2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시설 인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 이전을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87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