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89
진행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2:11:06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89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9. 4.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