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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90
진행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2:10: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수사권을 부여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과 민생금융 체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90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9-04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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