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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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2:10:5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수사권을 부여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과 민생금융 체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90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9. 4.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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