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한 사망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피해 부담을 줄이고자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91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 화상, 대피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됨.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가족이 그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재난 이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후유 피해와 사망 원인 판정, 피해 지원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