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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93
진행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2:23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상영관에서의 무단 녹화 및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영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93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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