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93
진행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2:23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상영관에서의 무단 녹화 및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영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93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