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94
종료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2:15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재사용 활성화와 재사용 인프라 확대에 확대하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94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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