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채용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평가항목에 업종별 경력과 훈련 이력을 포함시키고, 사용자는 구인 조건 정보를 명확히 제출하도록 하여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95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4.
- 소관위원회
- 고용노동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추천하고 근로계약과 취업교육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공받는 정보가 국적ㆍ나이ㆍ한국어능력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험이나 기능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기계 조작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제조업 등의 경우 업무내용과 근로자의 경력ㆍ기능이 맞지 않으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장기간 인력 공백과 취업교육비ㆍ대행수수료ㆍ보험료 등의 반복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역시 입국 전에 임금, 근로시간, 실제 작업내용, 근로장소 및 숙소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워, 입국 후 예상하지 못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업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및 숙소정보 등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업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정확하게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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