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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97
진행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1:49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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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97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9-07
입법예고기간
2026-09-08~2026-09-17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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