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00
진행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1:22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00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