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102
진행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1:11:05
토론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02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9-07
입법예고기간
2026-09-08~2026-09-17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