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12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8:31: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출산율 증대와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에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12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