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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14
진행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8:31:20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가 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14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4
소관위원회
외교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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