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1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8:31:12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15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