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16
진행 중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9. 4. 오후 8:31:04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터미널의 부당한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항만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16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