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외교법안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규범 형성을 촉진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27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7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제 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주외교 및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외교에 관한 전략 및 전담 조직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선제적으로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외교 기본계획 수립, 우주외교위원회 설치, 우주외교 전문인력 양성 등 우주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우주 규범 형성과 국가 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주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외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및 정책 수립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적극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우주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외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우주안보 및 국제 우주 규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외교부장관은 우주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법, 우주안보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우주외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