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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32
진행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7. 오후 5:10: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재활용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성토복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32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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