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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34
진행 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7. 오후 8:11:33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34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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