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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36
진행 중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7. 오후 8:11:16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36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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