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37
진행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카이브: 2026. 9. 7. 오후 8:11:07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 징수 및 기술지원 업무 위탁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37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9-07
- 소관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등). 나.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