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전력 생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정의로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38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석탄산업 폐지 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된 공기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