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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39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2:11:5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39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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