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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40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2:11:44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용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료 인하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40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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