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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44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2:11:10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44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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