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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46
진행 중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2:10: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선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히 1시간 미만 지연 시에도 마일리지 지급 등 보상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승객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46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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