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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47
진행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2: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47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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