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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47
진행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2: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47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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