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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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2:4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이 인가 처리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48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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