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이 인가 처리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주택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48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0. 오전 8:42:08 아카이브 저장 hash a3b2c0b324...3fe5eb844c
2026. 9. 8. 오후 8:57:25 아카이브 저장 hash 1ab3306562...1055099fe9
2026. 9. 8. 오후 1:13:5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b26e4cbe4...2465e47314
2026. 9. 8. 오후 1:12:45 아카이브 저장 hash 20f7f441ce...d857c98a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