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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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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2:06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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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52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ㆍ증식ㆍ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ㆍ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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