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정원을 축소하여 수사와 기소 체계 개혁에 맞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53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은 수사기관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및 공소유지 등 소추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됨. 정부 역시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조직과 부서를 상당 부분 폐지ㆍ통폐합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검사 정원은 종전과 동일한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음. 검사의 수사직무가 폐지되고 업무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었음에도 종전의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도개혁의 취지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과도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종전 검찰의 수사기능과 영향력이 사실상 존속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소청이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사 정원을 변화된 직무와 업무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하여 수사ㆍ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 규모로 재편하는 한편 국가 형사사법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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