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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54
진행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1: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 해소와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가 간주제 도입으로 사업 추진 안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54
제안자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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