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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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1:32
핵심 내용 AI 요약
보상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56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09
- 입법예고기간
- 2026-09-10~2026-09-19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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