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59
진행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1:0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59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국가보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0. 오전 9:52:13 아카이브 저장 hash f60b2403dd...045bfd7bd2
필드 6개 변경
2026. 9. 8. 오후 7:52:30 아카이브 저장 hash 0b6d6f6899...520f8b013d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8. 오후 1:13:0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62a471de30...57a710cbaf
필드 2개 변경
2026. 9. 8. 오후 1:11:12 아카이브 저장 hash 2eeb6eb4a0...d549bb9efd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