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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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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1:11: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59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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