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59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국가보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1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0. 오전 9:52:13 아카이브 저장 hash f60b2403dd...045bfd7bd2
2026. 9. 8. 오후 7:52:30 아카이브 저장 hash 0b6d6f6899...520f8b013d
2026. 9. 8. 오후 1:13:0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62a471de30...57a710cbaf
2026. 9. 8. 오후 1:11:12 아카이브 저장 hash 2eeb6eb4a0...d549bb9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