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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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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2: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61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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