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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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2:09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61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국가보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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