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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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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5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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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63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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