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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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29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66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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