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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66
진행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66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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