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수의사의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67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9-09
- 입법예고기간
- 2026-09-10~2026-09-19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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