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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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13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개정으로 의무장교의 복무 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군 보건의료 인력 확보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68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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