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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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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 식생 제거와 채취물 활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천관리청의 점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비용 절감과 자원 활용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69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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