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69
진행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04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 식생 제거와 채취물 활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천관리청의 점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비용 절감과 자원 활용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69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9. 11. 오후 1:52:09 아카이브 저장 hash 51121960e3...6061adf7c1
필드 4개 변경
2026. 9. 8. 오후 8:54:41 아카이브 저장 hash 1fd9c79636...74b8c1de25
필드 1개 변경
2026. 9. 8. 오후 4:12:2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56b6427afb...61d9efb364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8. 오후 4:11:10 아카이브 저장 hash 2bc2133fea...6a78c44cc9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