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70
진행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5:11: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복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70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9. 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9-09
- 입법예고기간
- 2026-09-14~2026-09-23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