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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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5:11:09
핵심 내용 AI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복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170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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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오후 5:11:14 아카이브 저장 hash 9a03e054b6...f198d4b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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