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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72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8:21: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층과 치매환자 등을 위한 종합적 재산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신탁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72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 치매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재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어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가 어렵다는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담보권,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 등까지 확대하여 신탁업의 종합적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수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층, 치매환자 등을 수익자로 하면서 수익자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에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탁업자의 전문적ㆍ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혁신성은 있으나 자산규모나 신용도가 낮은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여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며,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를 다하도록 하는 한편, 공평의무로서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업자의 행위원칙을 강화함(안 제102조). 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되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보험금청구권 수탁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함(안 제108조제9호, 제444조 등). 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위탁자의 사전 동의, 적정성 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와 계약 체결 권유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적용,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 신설). 마. 금전신탁재산뿐만 아니라 비금전신탁재산을 포함한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 및 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한 공시, 수익자집회 구성ㆍ운영,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제도 운용,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5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7호)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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